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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019·2020년 임단협 타결...노조원 64.6%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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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019·2020년 임단협 타결...노조원 64.6% 찬성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7-16 17:28

2년 2개월만에 임단협 마무리...물적분할 반대 파업 참여시 징계 기록도 삭제

16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2개월 동안 끌어온 2년치 임단협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16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2개월 동안 끌어온 2년치 임단협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더파워=조성복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16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의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6707명이 투표한 결과 이중 433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율 및 찬성률은 각각 92.9%, 64.6%로 집계됐다.

2019년 3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 담겨 있다.

2020년의 경우 기본급 5만1000원 인상,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주된 내용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임단협 타결로 직원 1인당 평균 약 18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회사는 노조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2000여명의 징계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사 양측은 그동안 상호간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할 방침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 후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당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추진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면서 교섭이 장기화됐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노사는 2019·2020년 2년치 임단협을 통합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쉽게 좁히지는 못했다.

2년 2개월 이상 끌어오던 임단협은 지난 2월과 4월 2차례 부결 끝에 3번째 잠정합의안이 이날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됐다

노사는 다음주 중 2019·2020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타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계열사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교섭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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