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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가입 제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 제동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7-19 15:49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 마련 요구...일부 보험사, 최근 2년간 병원 진료 이력 있을 시 실손보험 가입 거부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실손보험 가입요건을 제한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실손보험 가입요건을 제한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2년 내 병원진료 이력 등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제한으로 내건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당시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소비자 가입 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법적기준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며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최근 교보생명은 전화로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한 소비자에게 ‘최근 2년 간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한화생명 역시 2년 내 병원 진료 이력이 있을 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특히 이들 보험사는 소비자가 수술·입원·만성질환이 아닌 감기·소화불량·가벼운 외상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에도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손보 업계 1위 삼성화재도 최근 2년간 수술·입원·진단·실손 등으로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 역시 2년 동안 전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최근 심사기준에 추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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