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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최초 적발...탈세분석 등 후속조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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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최초 적발...탈세분석 등 후속조치 나설 것"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1 09:53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 통한 시세 조종 행위 및 분양대행사 직원의 회사 소유 부동산 허위 내부거래 등도 적발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은 정부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은 정부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 그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온 상태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新)고가 거래 후 취소사례의 경우 지난 2월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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