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7 (목)

더파워

금감원 제재심,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등록 취소 등 중징계 의결

메뉴

경제

금감원 제재심,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등록 취소 등 중징계 의결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7-22 20:38

징역형 선고 받은 김재현 대표 등 임직원에게는 가장 수위 높은 '해임 요구' 조치 결정

22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 및 등록 취소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 및 등록 취소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금융당국이 1조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인가·등록 취소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기관 제재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또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윤석호 사내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직원 대상 5단계 제재 중 가장 높은 ‘해임 요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5년·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윤 이사에게는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제재심이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한 심의 결과는 강제적 효력은 없으며 이후 금감원 결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곧바로 전달해 건의할 방침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태는 지난 2018년 4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35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0.70 ▲4.32
코스닥 816.65 ▲4.42
코스피200 431.36 ▲0.2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13,000 ▼499,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1,500
이더리움 4,56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600 ▼40
리플 4,237 ▲67
퀀텀 3,11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54,000 ▼522,000
이더리움 4,57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6,640 ▼60
메탈 1,085 ▼4
리스크 629 ▲1
리플 4,234 ▲63
에이다 1,038 ▲14
스팀 20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6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
이더리움 4,5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6,560 ▼130
리플 4,239 ▲64
퀀텀 3,113 ▼8
이오타 3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