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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 5년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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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 5년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재검토 착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5 14:27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 추가 지시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각 검찰청에 과거 5년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 각 검찰청에 과거 5년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대검찰청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5년치 관련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각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먼저 대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로 불리는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펼친 바 있다.

이후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혐의자 79명을 파악한 뒤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총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사들인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3∼6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대검찰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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