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5월 말까지 11개월간 총 37억원(2964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145억원)이었다. 예보는 심사 결과 이 가운데 4459건(61억4900만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절차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를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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