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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 수성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서울·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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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 수성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서울·세종은 유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7-01 10: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들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만 남게 됐다.

심의위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12월 이전에 주정심을 열어 이날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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