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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직원만 밥·빨래시킨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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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직원만 밥·빨래시킨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26 11:0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독은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해 이날부터 착수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의 제보로 알려졌다. 2020년 8월 전북 남원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20대)는 출근 첫 날부터 ‘밥 짓기’를 인수·인계 받았고, 이후 남자화장실 수건 빨래를 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회식을 강요 받았으며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부터 폭언도 들었다.

A씨는 윗 상사인 상무에게 알렸지만 분리조치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 워크숍을 앞두고 쓰러졌는데 이사장은 사유서를 쓰라고 지시하면서 A씨를 탓하기도 했다. 사유서에 지점장의 폭언에 대해 적었지만, 이사장은 오히려 ‘삭제’하라고 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 19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알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넣었다. 국민신문고에 넣은 진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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