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발생한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22억원을 크게 웃도는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강릉 사천새마을금고를 특별 검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횡령·배임한 돈이 약 148억원으로 확인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사고자 2명을 징계면직 조치했다.
중앙회는 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직 임직원들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피고발인에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금고 이용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 합병 절차를 마쳤으며,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송파 소재의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등에 따라 6월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3개의 사고금고가 적발돼 인사조치 및 형사 고발 절차가 이뤄졌다. 전북 소재 금고에서 160만원 횡령이 발생해 사고자가 인사조치됐다. 강원 소재 금고에서는 148억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역 금고에서도 대출사례금 약 1억7천만원을 수수한 사고자를 인사 조처하고 형사고발을 했다.
중앙회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자산 5000억원→3000억원)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