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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부재자 투표 중단... 롯데건설 "부정의혹 대우건설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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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부재자 투표 중단... 롯데건설 "부정의혹 대우건설 직원 고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03 14:59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대형 건설업체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이 과열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서 투표가 1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투표가 1시간 이상 중단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사 직원이 각 1명씩 배정됐다. 당시 롯데건설과 일부 조합원은 현장에 양사 직원 외 대우건설 측 직원이 무단침입해 조합 직원에게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했다"며 "경찰 출동 후 진술을 통해 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투표는 1시간20분가량 중단됐다. 롯데건설 측은 이번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부재자투표가 진행되는 조합사무실의 비좁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주차 안내를 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잠시라도 부축하기 위해 1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다”며 “해당 직원은 오전 8시까지 현장으로 출근했으나, 그를 조합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착각한 조합직원이 컴퓨터로 주변 정리와 단순 업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를 3일 앞둔 부재자 투표 당일 조합의 명부를 빼돌리기 위해 투표 전에 사무실로 직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억측이자 음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롯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하게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장소에서 제3자가 진입한 것을 단순 해프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만 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공사 선정을 사흘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합은 5일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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