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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추진위, GTX 반대집회에 공금 1억 사용?... 국토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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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추진위, GTX 반대집회에 공금 1억 사용?... 국토부 "수사 의뢰"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1-18 10:53

서울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와 관련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증빙서류 미비 등 위법사항 적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대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이다.

다만, 당초 핵심 쟁점이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추진위는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갈 경우 안전 문제를 우려해 노선 우회를 요구했고, 시공사 현대건설이 속한 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버스 대절 및 참가자 비용 지급 시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민의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고,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도 없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관련 모든 거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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