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0 (목)

더파워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메뉴

경제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1-19 12:01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토큰 증권의 발행 장벽이 낮아지고 장외유통플랫폼까지 마련되면서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이란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되,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토큰형 증권’이라고도 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도 실물 증권, 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인정받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구체화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내용은 2월 초 발표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의 재산권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샌드박스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비스를 썼던 투자자들은 혹시 샌드박스 허가가 종료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후 상장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다음 달 초 각각 공식 발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40.10 ▲6.36
코스닥 793.13 ▲2.77
코스피200 422.56 ▲0.5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905,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000
이더리움 3,75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80 ▼70
리플 3,273 ▼2
퀀텀 2,87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923,000 ▼174,000
이더리움 3,75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80 ▼40
메탈 976 ▲5
리스크 554 ▼2
리플 3,272 ▼2
에이다 847 ▼1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97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1,500
이더리움 3,7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80 ▼90
리플 3,274 ▼2
퀀텀 2,860 0
이오타 234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