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2 (토)

더파워

부동산원·국토부, 시장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메뉴

경제

부동산원·국토부, 시장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3-20 13: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중 하나다.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57.36㎡ 매물은 지난해 5월 역대 최고가인 58억원(4층)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후인 지난 2월14일 거래가 취소됐다. 거래가 취소된 당일에 같은 매물이 다시 58억원에 신고돼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조치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539,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4,000
이더리움 3,998,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4,850 ▼160
리플 3,758 ▼87
퀀텀 3,06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30,000 ▼219,000
이더리움 3,99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4,840 ▼220
메탈 1,086 ▲14
리스크 618 ▲14
리플 3,761 ▼81
에이다 971 ▼16
스팀 19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8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5,000
이더리움 3,997,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4,840 ▼150
리플 3,762 ▼86
퀀텀 3,092 ▼23
이오타 2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