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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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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1억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4-10 13: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현대엠시스템즈가 카메라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끊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 계열회사다.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의 거래는 2017년 10월경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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