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도망의 우려가 낮으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등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 187억원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증권 거래(2016년~2017년)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2016년~2019년 사이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임원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일부 계열사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이화그룹이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3월부터 이화전기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의혹을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