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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국가출하승인 위반... 식약처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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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국가출하승인 위반... 식약처 "허가취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6-02 14:18

리즈톡스주100단위
리즈톡스주100단위
[더파워 이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행정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 역시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서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내렸다.

수출전용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출국의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를 근거로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허가받은 의약품을 뜻한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자료 검토,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절차를 뜻한다. 보톡스는 대표적인 위험 생물학적 제제로 국가출하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행정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처를 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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