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떼 입찰 과징금 처분을 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만약 공공 택지 추첨에 참여한 계열사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라면 현행법 위반이다.
그는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2013~2015년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