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을 올리는 작업 중 슬래브가 파손되며 타설 장비가 넘어졌고, 타설 장비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의 근로자 A(52)씨가 기계에 깔리며 넘어져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렸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숨졌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과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영자를 면담해 DL이앤씨 전사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공 능력순위 3위 업체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DL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 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안전보건 경영·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