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억원만 예보가 배상하라는 2심 판결 확정
[더파워 이경호 기자]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로 발생한 500억원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조선비즈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BNK금융이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보도했다. BNK금융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532억원 중 1.12%인 6억원만 예보가 배상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10월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 56.79%를 1조2200여억원에 매수하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자산 내용이 실제 손실로 확정될 경우 주식 매매가의 10% 이내(1226억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후손실보전’ 조항을 포함했다.
BNK금융은 경남은행 인수 후 부실자산 1153억원이 드러나자 2016년 3월 사후손실보전 조항을 근거로 예보에 5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예보와 경남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고 판단했고, 예보는 BNK금융에 손해배상 금액 532억원에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634억원을 물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2심 법원이 2019년 1월 BNK금융이 제기한 소송금액 중 6억2000만원만 예보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BNK금융은 1심을 통해 예보에게서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줬고, 2019년 2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4년 5개월 만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