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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광안2구역 재개발현장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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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광안2구역 재개발현장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구설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8-09 14:52

콘크리트 혼화제로 'S사' 제품만 강요...기존 납품업체 국토교통부에 신고

[사진=SK에코플랜트]
[사진=SK에코플랜트]
[더파워 이경호 기자] SK에코플랜트(구SK건설)가 재개발 중인 광안2구역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는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 아파트 10개 동 총 1233가구가 조성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곳에 지난해 8월 출시한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최초 적용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드파인 광안’은 9개의 레미콘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드파인 광안' 현장에서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는 내부 자재중 하나인 콘크리트 혼화제로 'S사' 제품만을 강요하면서 발생됐다.

한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레미콘 회사에 혼화제를 납품하던 기존 업체가 SK에코플랜트에 이의를 제기했고, S사에서 해당업체 대표를 부산 남부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고소당한 업체 대표 A씨는 해당 매체에 "특정 제품을 강요하지 말고 KS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납품받아서 사용하도록 레미콘 자율에 맡겨달라고 SK에코플랜트에 민원을 제기한 것 뿐인데 S사에서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면서 SK에코플랜트와 유착관계를 의심했다.

또 A씨는 국토교통부에 SK에코플랜트 광안2구역 재개발 현장을 갑질 피해 및 S사 부정 청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레미콘 업체들에게도 확인을 한 결과, 특정업체를 찍어서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 설명을 진행하면서 규격을 통일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업체들이 통일해서 S사에서 혼화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려먼서 "유착관계 관련이 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다시 공문을 발송하고 시험일정을 잡아서 선정 절차에 오해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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