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근 금융사 직원들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롯데카드 직원들이 카드 상품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고 부실 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직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이 업체와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 수단 없는 데도 카드 발급 회원당 연간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 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계약에 따라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 2명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담당 부서가 아닌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신규 협력사 추가 시 역량 평가 후 필수 과정인 부문장 전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찰 설명회도 생략했다. 입찰 조건과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