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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조사...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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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조사...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1-15 15: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남권의 '마지막 황금땅'으로 꼽히던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했고, 경쟁 없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에 교감하고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천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조원, 토지비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른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과의 담합'때문이 아닌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동쪽의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인근을 업무·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업무·상업시설 규모는 연면적 약 100만㎡인데, 이는 코엑스 연면적(46만㎡)의 2.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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