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더파워 이경호 기자] GS건설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약 5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조사 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투입해 약 6개월에 걸쳐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린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GS건설이 '라빅2 프로젝트' 컨설팅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빅'은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에 건설 중인 초대형 종합석유화학단지 공사로, 공사 규모만 2조740억원에 달한다.
GS건설은 2018년 라빅 프로젝트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회사 앱솔루트를 통해 발주처의 설계 변경 협상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앱솔루트에 무려 24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통상적인 GS건설의 설계변경 컨설팅 수수료율의 약 20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 단체인 'GS건설 소액주주지킴이'는 최근 임병용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GS건설은 올해 들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오너일가인 허윤홍 대표를 수장 자리에 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