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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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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없앤다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1-22 15:33

대형마트영업규제합리화방안설명하는강경성산업부1차관/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영업규제합리화방안설명하는강경성산업부1차관/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폐지 추진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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