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인액 부가세 환급분, 카드사에 귀속되야 주장
사진=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내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취득한 부당이득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시작됐다.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지난 2022년 할인액은 '에누리'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2500억원을 환급받았다.
'청구할인'은 고객들이 카드사 발급 제휴카드로 각 통신사의 통신요금 등을 결제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카드사 측에선 통신사 3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청구할인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분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