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메뉴

경제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1-29 09:3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 최병수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다르게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 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 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약 4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인 것이다.

한편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으로 결정됐다.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약 424만원이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92,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500
이더리움 4,01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700 ▲40
리플 3,730 ▲15
퀀텀 3,07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62,000 ▲22,000
이더리움 4,01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730 ▲60
메탈 1,041 ▼32
리스크 593 ▼17
리플 3,733 ▲15
에이다 965 ▲2
스팀 19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3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500
이더리움 4,01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760 ▲60
리플 3,726 ▲8
퀀텀 3,077 ▲1
이오타 25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