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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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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2-01 16: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검단아파트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건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GS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시작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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