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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빌려준돈민사소송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3-11 09:40

사진=오대호변호사
사진=오대호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돈과 관련된 분쟁일 것이다.

옛말에 돈거래는 가족 간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돈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현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인은 법에 대한 지식이 법률전문가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들이 있으며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과 같은 간편 절차도 있다”라고 말한다.

다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간편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절차이지만 결국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전문 오대호 변호사는 “간편 절차 또는 민사소송 등 결국은 내가 마주한 상황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전략을 세워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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