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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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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3-13 14:16

부동산관련세무조사브리핑(안덕수국세청자산과세국장)
부동산관련세무조사브리핑(안덕수국세청자산과세국장)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과세당국이 기획부동산, 무허가건물 투기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방해하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사례)기획부동산이주로생계비・노후자금을노리고허위・과장광고를통해임야를지분으로쪼개어고가양도후세금탈루
사례)기획부동산이주로생계비・노후자금을노리고허위・과장광고를통해임야를지분으로쪼개어고가양도후세금탈루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었다.

사례)기획부동산이임원을통하여농지를취득하고지분으로쪼개어고가양도후세금탈루
사례)기획부동산이임원을통하여농지를취득하고지분으로쪼개어고가양도후세금탈루
또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 23명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들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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