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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5년 중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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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5년 중 최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4-29 14:25

빌라 공시가 하락세에…국토부, 전세 보증보험 제도개선 방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작년보다 22%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율은 19.1%(전년 16.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할 때보다 소폭 변동했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2.90%), 대구(-4.15%), 울산(-0.78%), 경북(-0.92%), 경남(-1.05%), 광주(-3.17%),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8%)는 하락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의 층·향 등급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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