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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연소득 2.5억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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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연소득 2.5억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6-19 16:44

신규 출산가구에 공공주택 특공 기회 '1회 추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12만 가구로 늘린다.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중 1만4000가구(70%)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 과제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 가구는 3년 한시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단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4억6900만원)은 그대로 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또 낳으면 적용되는 우대 금리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인다.

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수도권 기준)을 빌려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에 계획한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20%에서 35%로 확대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은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4만6000가구)로 높인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법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70%(1만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중 4만가구는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한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특공(전체 물량의 5%)과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신설한다.

출산 및 신혼가구의 청약 특공 기회도 확대된다. 출산 가구는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특공(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유형) 청약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국토부는 자녀를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순위제 때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둔다. 추첨제 때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조정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로 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과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뉴홈(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출산했다면 6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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