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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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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8-21 13: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린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이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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