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전세사기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건축업자 남모씨가 빌라와 아파트 191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사건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올해 초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단죄’하였지만, 아직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689건(피의자 8,323명)을 적발하였고, 피해 금액만 2조4,963억 원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만 명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2‧30대 피해자가 절반을 훌쩍 넘는 62.8%에 달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겟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대학가 근처의 월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앞둔 대학생 ‧ 사회초년생이라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1차적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이후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부동산 전문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으로는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다만,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잇는 경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변호사는 “국가기관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지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면이 있어 전세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