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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초기에 신속히 적절한 조력 받을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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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초기에 신속히 적절한 조력 받을 것 권고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1-22 15:51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초기에 신속히 적절한 조력 받을 것 권고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돌려주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지칭되는 117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반환해 주지 않은 전세금은 무려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에 의하면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6억 1000만 원으로 최연소 19세와 20~30대가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은 금전과 직결되는 사례가 많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서민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금액이기에 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하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면 이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증명 발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계약 갱신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 전세금 반환 소송의 제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조치를 해야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전입 신고 시의 대항력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며,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을 통해 재판 진행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즉,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상황 및 인적 사항이 요구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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