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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기술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공정위 고발 요청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10-01 09:15

중기부,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기술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공정위 고발 요청
[더파워 유연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했으나,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 도면을 동의 없이 해외 계열사나 경쟁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원공조는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도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28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베트남 현지 공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무단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위반 행위”라며 “제3자 제공이나 유용은 중소기업의 결과물을 빼앗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중소기업을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하는 대표적 기술탈취 사례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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