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에 나섰다. 해수부는 오는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지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임금 지급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도 체불 임금 약 52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체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소송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연계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들이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의 신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장은 명절 이후에도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