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시 지자체 협의·의견 회신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공백 해소 법안도 함께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와 검토 의견 회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경우에도 지자체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규제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부동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의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률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동 외륜보드 등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