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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 발의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19 11:59

규제지역 지정 시 지자체 협의·의견 회신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공백 해소 법안도 함께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와 검토 의견 회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경우에도 지자체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규제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부동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의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률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동 외륜보드 등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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