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포함해 최종 확정됐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9억4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3백만 원 늘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2억2천9백만 원으로 90만 원 증가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비용제한액은 1억7천9백만 원 수준이다. 창원시장 선거가 4억5천3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해군수 선거는 1억3천3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5천5백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4천6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5천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시작했다. 첫날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 이달 말부터는 지역 선관위별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도교육감이 2월 3일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은 2월 20일부터, 군수·군의원은 3월 2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