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추행처벌을 앞둔 피의자들은 주취감경이나 저항의 강도 등에 대한 항변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안일한 인식이며 수사기관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 최근 사법부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성적 불쾌감 유발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성추행처벌 결정은 법정형의 숫자보다, 유죄 판결 이후 닥쳐올 현실적인 제약들이다.
많은 피의자가 실형을 면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성추행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 전과 기록은 오래간 따라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파괴한다.
성추행처벌 결정이 날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매년 등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이 정보가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이웃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취업이 제한되어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해외 출입국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일부 직군에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내부 규정에 의해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즉 성추행처벌 결정시 일종의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성범죄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성범죄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기소유예의 난도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성추행사건은 객관적 물증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억울하다면 객관적 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성추행처벌 결정 중 벌금형은 결코 성공적인 방어가 아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사회적 불이익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건 인지 직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