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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의 재범 가능성에도 흔들리는 양형, '미성년자형사처벌' 판결문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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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의 재범 가능성에도 흔들리는 양형, '미성년자형사처벌' 판결문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27 10:33

사진=장영돈 변호사
사진=장영돈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본래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 가혹한 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미성년자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성범죄, 강력범죄, 지능화된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가 늘어나자 검찰은 이들을 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선택을 늘려가고 있다. 이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연령에 의해 당연히 감경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단순한 범죄 사실 이상의 결정적 변수들이 작용 한다. 첫째는 범행의 계획성과 주도성이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고인이 성인 범죄 조직의 단순 가담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범죄 수익을 설계하고 배분한 주동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한다. 수사기관은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구하여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이 아닌 범죄적 지능이 입증될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둘째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의 진정성이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부모에 의한 금전적 합의는 기본적인 양형 요소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파괴된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의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다. 단순한 반성문의 양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구체적인 태도로 보여야만 선처를 구할 수 있다.

셋째는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통제 가능성이다. 이는 미성년자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정교한 변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인계받을 보호자의 훈육 능력, 주거 환경의 안정성, 재범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교우 관계와의 단절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1%의 재범 가능성이라도 잔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선택하게 되며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 사건의 변론은 성인 사건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해야 한다. 법리가 요구하는 개선 가능성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검찰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치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년법상의 특칙과 일반 형사 절차 사이의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한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변호사는 "소년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경계했던 것은 피고인의 '형식적인 반성'이었다. 현재 사법부는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주는 특권을 배제하는 추세다. 결국 이 소년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리니까 선처해주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판사로 하여금 '처벌보다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게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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