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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 계속? 금융당국, 상각채권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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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 계속? 금융당국, 상각채권 관행 손본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0 14:59

금융위·금감원, 대손인정 세칙 개정 예고…7월 개정 완료 후 9월 시행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온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끝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손실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반면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에게 계속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줄이고, 연체채권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운영 경과를 살핀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으로 법상 시효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이행 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수인이 해당 의무를 지키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을 금융회사별로 보고·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복적인 채권매각으로 인한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7월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해 ‘원칙적 시효완성, 예외적 시효연장’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연체 채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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