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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점검…정부, 사각지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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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점검…정부, 사각지대 들여다본다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6 14:55

6월 경기 106동 시범조사 후 9월 본조사…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종합 점검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연합뉴스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자료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로 5명이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장과 창고는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받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별도 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여러 부처가 각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해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분야별 점검 결과를 통합해 관리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내용은 화재 취약성과 위법 여부 전반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을 대조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반은 복합자재 설치 여부와 단열재·마감재료의 난연 성능을 확인한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설치 적정성과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도 점검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도 함께 살핀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연물 보관,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반은 위험도가 높은 건물과 일반 건물을 나눠 운영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는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반이 투입된다. 일반 건물은 기사급 자격을 갖춘 청년 인력과 관계기관 공무원이 포함된 기본조사반이 맡는다.

정부는 우선 경기 지역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 시범조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이다. 추가로 공장이 200개 이상 있는 대형 사업장 1곳도 점검한다.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사 방식과 내용, 인력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9월부터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2027년 6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동을 점검하고, 3단계는 2027년 말까지 그 외 공장 약 11만동 이상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일회성 점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점검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부처별 규제 보완도 추진한다. 개별 법령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화재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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