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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생활숙박시설 광고 315건 적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9 14:58

국토부, 전국 생숙 912개소 광고 1180건 점검…경기 155건·부산 47건·인천 25건 순

[더파워 이경호 기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용도와 다른 광고는 소비자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다. 숙박업 신고 시설은 제외됐다.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생활숙박시설 광고 315건 적발


국토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올라온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 가운데 315건, 26.7%가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162건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외 건축물로, 광고에 건축물 소재지와 층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광고는 층수를 ‘저층·중층·고층’ 등으로만 표시해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다.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광고에서 ‘주거용’, ‘전입신고 가능’, ‘즉시 입주’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 가능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와 점검도 병행한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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