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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ATM·스마트뱅킹으로 지방세 낸다…새마을금고 서비스 개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4 15:06

상호금융권 첫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49개 시군구 우선 적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더파워 이경호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호금융권에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뒤 업무 정의,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채널에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창구 수납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안에서 가능하다.

서비스는 우선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의 시군구 49곳이다. 서비스 대상 지자체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새마을금고 이용자는 기존 공공 수납 채널 외에 가상계좌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공공금융 서비스 범위도 넓어지는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비스 개시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납부 서비스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창구 직원과 민원 응대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도 배포해 현장 대응을 준비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통해 고객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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