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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출장비까지 이자로 둔갑…금감원,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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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출장비까지 이자로 둔갑…금감원,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5 13:43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12건 접수…이자율 최고 229% 사례도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해 돈을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변종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는 총 12건이다. 월별로는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례는 겉으로는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정이자를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주요 수법은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할부·리스 차량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라 담보 제공이 어렵고, 할부 차량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 60%를 넘는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대출금액은 25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였다. 선공제와 출장비, 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최고 229%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 각 1명 등 전 연령대에 분포했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 차량인 점을 빌미로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 운행해 차량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증빙자료가 확보된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차량담보대출 이용 전 대부업 등록 여부와 실제 부담 비용,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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