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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4만 건 시대, 구속률 3% 불과...피해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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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4만 건 시대, 구속률 3% 불과...피해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29 13:52

법무법인 동승 임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동승 임성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12 신고 통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었지만, 잠정조치 발부율이 30%대에 머물면서 가해자 격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를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2023년 7월 개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GPS 추적이나 위치추적 앱을 이용한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 등 신종 스토킹 유형도 법적 정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올해 3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남양주 사건 이후, 경찰은 가해자 격리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을 최대 9배까지 늘렸지만 법원 발부율은 30%대에 머물렀다. 현행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위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시 찾아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즉시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실효적 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스토킹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재범률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은 최대 50%를 초과하며, 가해자의 76.3%가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범행 유형에서는 메시지 전송이 83.8%로 가장 많았고, 감시 행위(67.6%), 직접 접근(55.2%)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칭, 딥페이크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포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스토킹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종 수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쪽에서든 피의자 쪽에서든, 초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가 이후 전체 국면을 결정한다.

피해자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CCTV 확보 요청, 방문 일시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즉시 고소를 통해 추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는 상황은 줄었지만, 구속률과 잠정조치 발부율이 낮은 현실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은 여전히 법률 대리인의 역할에 크게 좌우된다. 스토킹 사건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승 임성진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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