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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로또 모바일 판매 도입…가맹·하도급 제도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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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로또 모바일 판매 도입…가맹·하도급 제도도 손본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01 09:22

하도급 신고포상금, 피해 업체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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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하반기 금융·재정·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복권 구매 방식과 기업 간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도입되고,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이 추진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 협의 의무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도 주요 변화에 포함됐다.

가장 생활 밀착형 변화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다. 기존 로또복권은 오프라인 판매점과 온라인 일부 방식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모바일 판매 도입은 복권 구매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뜻이지, 구매 자체를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본인 인증 방식, 구매 한도, 결제 수단, 청소년 접근 차단 장치, 판매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로 살 수 있게 되더라도 복권 구매에는 연령 제한과 책임 있는 이용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 재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 재정사업 관련 정보는 여러 시스템에 나뉘어 있어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새 플랫폼은 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확인해야 할 제도도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도입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 단체로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치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 가격, 광고비와 판촉비 부담, 계약 조건 등을 두고 본부와 협의하려 해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법적 틀 안에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하도급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여러 예외 사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제 범위가 줄어든다. 정부 자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를 공정거래 분야 주요 제도로 제시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강화되는 셈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발주 구조에 따라 하청업체가 대금을 늦게 받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하도급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보증서 발급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더라도 피해를 직접 본 하청업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 하청업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불공정거래를 직접 겪은 업체가 신고에 나설 유인이 커지는 변화다.

이번 금융·재정·공정거래 분야 변화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다르게 작용한다. 개인은 모바일 복권 구매 방식과 제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가맹점주는 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살펴야 한다. 건설·하도급업체는 지급보증, 신고포상금, 계약서상 대금 보호 장치를 계약 단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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