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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01 17:13

농지법 위반은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디케이 강서희·김스지·손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디케이 강서희·김스지·손수범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농지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전용·임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처럼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농지를 취득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무허가 농지전용, 농지 불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농지법 위반 사건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성·고의성·전매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범행 기간 ▲대상 필지 수 ▲취득 목적 ▲전매차익 추구 여부 등이다. 다수 필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전매차익을 노린 것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 및 임대와 관련한 규제, 사업 범위 제한,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법적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형사 리스크와 행정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법인 설립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최근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실제로 영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행태가 다를 경우 허위 발급으로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불법 임대 및 사용대차도 마찬가지다.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사용대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임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농지 명의신탁 역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 관련 법적 분쟁은 형사 리스크와 민사·행정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동시에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농지 매매와 관련한 민사 분쟁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정되는 농지법과 관련 판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농지를 취득하거나 전용·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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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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