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대여했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다시 빌려줬다.
심사관은 당시 14개 대부업체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자금 대여로 14개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했고,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 제출은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