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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주사 이상사례 19배 급증…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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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주사 이상사례 19배 급증…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7-03 13:47

최근 3년여간 주사제 위해정보 1147건…예방접종 27.3%, 비만 치료제 18.3%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더파워 이우영 기자]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뒤 복통, 발열, 구토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1년 새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이상 반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1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올해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 238건보다 224건 늘었다. 증가율은 94.1%다.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면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210건, 18.3%, 진통제 81건, 7.1%, 마취제 48건, 4.2%, 항생제 40건, 3.5% 순이었다. 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기타 사례는 454건으로 39.6%였다.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비만 치료제였다.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늘었다. 1년 만에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92건, 16.7%로 가장 많았다. 오한과 발열은 149건, 13.0%였고 구토와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은 각각 93건, 8.1%로 집계됐다.

두드러기는 92건, 8.0%,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은 84건, 7.3%, 감각저하와 경련 등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은 82건, 7.1%였다. 어지러움, 이명, 메스꺼움은 77건,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는 70건, 가슴 두근거림과 가슴 통증 등 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은 56건이었다.

주사제 유형별 증상은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 관련 위해증상은 오한과 발열이 116건으로 3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두드러기는 30건,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과 피부염·피부발진은 각각 27건이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에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24건으로 59.0%를 차지했다. 구토도 54건, 25.7%로 비교적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가 많았다. 청년층, 19~34세의 주사제 위해정보는 276건이었고 이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가 119건, 43.1%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 35~49세는 전체 201건 중 비만 치료제 사례가 65건, 32.3%였다.

반면 영유아와 고령자 등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유아, 0~7세는 전체 136건 중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111건으로 81.6%를 차지했다.

어린이, 8~12세는 전체 32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12건, 37.5%였다. 청소년, 13~18세는 47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18건, 38.3%로 가장 많았다. 장년층, 50~64세는 196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49건, 25.0%, 고령자, 65세 이상은 250건 중 64건, 25.6%였다.

위해 발생 장소는 의료서비스시설이 가장 많았다. 전체 1147건 가운데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797건으로 69.5%였다. 주택은 297건, 25.9%였고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은 9건, 0.8%였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발생 장소가 달랐다.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244건으로 77.7%였다. 반면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156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방접종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보관 방법과 투여 용량, 투여 기간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도 공개됐다. 올해 3월에는 생후 0세 남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을 겪은 사례가 접수됐다. 올해 1월에는 21세 여성이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을 늘린 뒤 복통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83세 여성이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을 겪은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사제 투여 전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자신의 몸 상태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사제 이상 반응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 후에는 바로 귀가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됐다. 접종 후 목욕, 과격한 운동, 음주는 피하고, 통증이나 가려움, 부기가 있으면 찬 물수건을 대는 것이 좋다. 출혈이 있으면 문지르지 말고 눌러줘야 한다. 영유아는 귀가 후에도 보호자가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한다. 특히 임신·수유 중이거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비만 치료제 투여 때는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지켜야 한다. 약은 냉장 보관해야 하며,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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